1. 세례
- 1)학습 :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성경을 배우고 성도의 생활을 본받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.
- 세례를 받기 전에 갖는 의식입니다.
- 본 교회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출석하신 분
- 만 14세 이상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.
- 2)세례 :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복종하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.
- 학습받은 후 6개월 이상된 자로서 신앙고백과 생활에 흠이 없다고 인정되어 문답에 합격한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타교회에서 학습 받은 후 본 교회 등록자는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출석하여 문답에 합격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3)입교 :유아세례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되어 문답에 합격한 자아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은 문답을 거쳐 입교를 받습니다.
- 교회에서 시행하는 공식적인 삼방은 1인 이상의 동행자가 있어야 합니다.
- 3)유아세례 :
- 만2세 미만의 유아
- 부모중 한분만 세례교인이어도 가능합니다.
2. 성찬
- 1)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는 거룩한 예식 입니다.
-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자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.
3. 약혼 및 결혼 안내
- 1)약혼
- 약혼은 확실히 결혼할 것으로 작정했으나 형편상 불가피하여 결혼식을 거행하지 목하게 될 때 약혼을 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.
- 약혼기간은 가급적 짧아야 하며 약혼은 결혼이 아님을 명심하고 성경적인 남녀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.
- 2)결혼
- 본 교회 목사님의 주례로 예식을 행하거나 교회당에서 예식을 하려면 부모 또는 신랑 신부가 현재 등록교인 이어야 합니다.
- 검소한 결혼식이 되도록 결혼예식 중에 소란스러운 축하나 잔치를 금합니다.
- 결혼식을 본 교회에서 할 경우 주례자는 본 교회 목사라야 하며 부득이 타 교회 목사가 주례할 경우 본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-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 교회 출신 에비 커플들은 결혼전 ‘결혼예비학교’를 통해 결혼예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- 본 교회 건물 안에서 담배를 삼가야 하며 폐백시 술 사용을 일체 금합니다.
- 신혼여행은 주일을 피하여 택하는 것이 덕스럽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