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회생활 안내-임종 및 장례안내

1. 임종

  • 병자가 위독한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다음과 같은 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임종 직전의 가족들은 울지 말고 침착하게 조용히 찬송하며(찬송가 479~494, 531~545장에 있는 찬송)성경말씀을 들려 주어야 하며 (보기/요11:17~27, 요14:1~6, 딤후4:6~8)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또한 천국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(계 21:22)해야 합니다.
    • 병자에게 꼭 물어둘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서 병자가 대답하기 쉽게 묻고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. 녹음기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. 그 마지막 육성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.

2. 별세

  • 병자가 운명하시면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수시합니다.탈지면으로 코와 귀를 막고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하고 턱을 바친 다음 배게를 조금 높이하고 손발을 잡으면 일단 수시는 끝납니다.

3. 연락

  • 자기 가정이 소속한 구역장과 교구 사역자에게 연락합니다.
    • 연락이 끝나면 가족들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되 맨발이되거나 머리를 푸는일과 곡을 삼갑니다.
    • 교회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곧 교역자가 경조팀과 의논 임종심방으로 상가를 찾아 예배드린 후에 장례에 대하여 의논하게 되는데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 간단히 됩니다.
    • 매장허가 수속 절차: 먼저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3통을 해오신 후 사망진단서 1통 묘지사용승락서 1통 고인의 주민등록증 3가지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그곳에서 매장신고증을 내어 줍니다.

4. 성도는 장례를 교회식으로 치루어야 합니다.

  •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 복장으로 하되 왼쪽 흉부에 상표를 답니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상가에서 주류 사용은 일체 금합니다.
  • 영구 앞에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음식이나 제사상을 차리지 않도록 합니다. 제사의 습관에서 향을 피우시면 안되고, 악취 제거의 목적으로는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.
  • 상주에게 인사는 하지만 영구 앞에 배례는 하지 않습니다.
  • 상가에서 밤을 세울 때에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도록 할 것이며 부덕한 오락은 피해야 합니다.

5. 입관

  • 교회와의 정한 시간에 입관하게 됩니다.
    • 세상에서 마지막 보는 순간이므로 가족이 보는 적당한 시기에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정중하게 위생수의로 갈아입힌 후 입관합니다.
    • 입관시 일체의 미신적인 행위는 금해야 합니다.
    • 입관이 끝나면 입관 예배를 드린 후에 상주와 복인들은 상복하고 상표를 부착합니다.
    • 특히 상주는 고인의 상 옆쪽에 앉아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.

6. 장례

  • 3일장이 좋으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주일은 피하고 다른 날로 정합니다.
  • 미신적으로 장례일을 택해서는 안됩니다.
  • 교회와의 정한 시일에 장례를 하게 되는데 고별 예배가 끝나면 곧 발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7. 하관

  • 준비를 마치고 장지에 도착하게 되면 곧 하관하게 되는데 일체의 미신적인 행위를 금합니다.
  • 하관예배가 끝나면 유가족들의 취토와 동시에 일동 찬송하며 매장하고 귀가합니다.
  • 보통 장례후 3일만에 삼우제라고 하여 묘소에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삼우제라고하지 않고 성묘라고 합니다.
  • 꼭 3일만에 가는 법이 아니고 어느 날이든지 온 가족이 모이기 좋은 날로 정하여 성묘하시면 됩니다.
  • 주일은 피하고 다른 날로 정합니다.
  • 미신적으로 장례일을 택해서는 안됩니다.
  • 교회와의 정한 시일에 장례를 하게 되는데 고별 예배가 끝나면 곧 발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8. 장례 후

  • 별세 후에 49제를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우상숭배로 금해야 합니다.
  • 집안에 빈소를 두는 것도 유교적인 제사 습관이므로 금합니다.

9. 추모하는 일

  • 가족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을 추모하는 일은 미덕입니다.
  • 가족과 친척이 모여 목사나 장로 또는 가족 중 연장자의 인도로 추도예배를 드립니다.
  • 3년 탈복 등의 절차는 하지 않습니다.
  • 추모의 의미는 가신 이를 기념하고 후손들이 그를 생각하면서 화목하는데 있습니다.